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혈액이 가임기 여성에게 수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지적된 바 있는데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또 사고를 불렀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지는 건선 치료를 위한 약입니다.
가려움증과 발열 등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지만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에는 태아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은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약을 먹은 환자 천여명이 헌혈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지적된 이들에 대한 등록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한적십자사와 심사평가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6개월 지난 후에야 헌혈 유보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처럼 조치가 늦어지면서 4백여명에게 추가로 수혈됐고, 이 가운데 가임기 여성 5명이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 전재희 /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 "대한적십자사와 심사평가원이 서로
또 군부대에서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이 처방된 경우는 건강심사평가원에서도 처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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