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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규모 펀드와 대규모 펀드 간 합병 허용 △소규모 펀드 정리 미흡 운용사의 신규 펀드 등록 제한 △6개월 이내 15억원 미만 신규 펀드 정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규모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매년 4분기를 소규모 펀드 정리기간으로 정해 시스템적으로 소규모 펀드 정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소규모 펀드 정리 작업에 나선 것은 2013년 말을 기점으로 소규모 펀드 숫자가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2011년 6월 당국이 첫 소규모 펀드 정리 대책을 내놓은 이후 소규모 펀드 숫자는 2010년 말 1373개에서 2013년 말 790개로 3년 만에 500개 이상 줄었다. 하지만 이후 신규 펀드가 꾸준히 늘고 이 펀드들이 다시 소규모 펀드로 전락하면서 올해 6월 말 기준 소규모 펀드는 815개로 늘었다. 전체 공모펀드 2247개(주가연계 펀드 및 특별자산펀드 등 제외) 대비 36%다. 당국은 내년 5월까지 581개 펀드를 우선 정리하고, 내년 말까지 누적 700개 이상, 2018년까지 완전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1년 대책에서는 설정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펀드 간 합병을 허용했다. 원래 펀드 간 합병을 하려면 전체 펀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익자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특례로 이를 면제해준 것이다. 문제는 소규모 펀드끼리 합병해도 50억원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다는 점. 이에 금융당국은 소규모 펀드를 50억원 이상 펀드와 합병할 때도 수익자총회 없이 합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소규모 펀드가 다른 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것도 특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소규모 펀드 정리가 미흡한 운용사의 경우 신규 펀드 등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정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운용사는 신규 펀드 등록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하도록 했다. 신규 펀드를 만들고 싶은 운용사는 기존 소규모 펀드를 없애야만 등록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신규 펀드가 소규모 펀드로 전락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신규 설정 이후 6개월 안에 15억원을 모집하지 못한 펀드는 다른 펀드의 자펀드로 들어가거나 머니마켓펀드(MMF)로 자동 전환하도록 했다. 운용사들이 타사의 잘 팔리는 펀드를 붕어빵 식으로 그대로 베껴 찍어내는 관행을 줄이려는 조치다.
한윤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수탁고 상위 8개 운용사의 평균 펀드 숫자가 16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만큼 대형 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내년 말에는 공모펀드 숫자가 1500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국내 공모펀드 시장 규모가 MMF를 제외하면 불과 126조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1500개(펀드당 평균 840억원)도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 사와카미투신의 경우 16년째 3조원짜리 펀드 하나에 운용 역량을 집중하면서 안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
운용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일부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소규모 펀드 정리에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리
[최재원 기자 /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