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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월 7일 산업은행이 코코본드를 7000억원어치 발행할 예정이다. 4일에는 신한은행이 코코본드 발행으로 3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8일에는 제주은행의 발행이 예정돼 있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이 회계장부를 마감(북클로징)하는 연말에는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내년 규제 도입을 앞둔 은행권이 코코본드 발행에 나서면서 채권시장에 공급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코코본드 발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금융감독원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코코본드 이자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코코본드 이자 지급 기준이 '배당가능이익'에서 '당기순이익'으로 변경된다.
기존 코코본드는 은행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해도 회계상 배당가능이익이 있기만 하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손실을 보는 경우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선 이자 지급에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코코본드 투자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코코본드는 기관 투자 수요가 제한돼 있어 증권사 리테일이나 상품 구조화를 통해 소화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자 지급에 불확실성이 생기면 이런 수요가 줄어들면서 투자자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자금조달 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금리 연 5~6% 이상은 제시해야 투자자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용어 설명>
▷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 : 평상시에는 발행사가 원금과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