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청약가점제로 당첨된 아파트의 당첨결과가 세부 주택형별로 최저점수, 최고점수, 평균점수가 모두 공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시행 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청약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결과당첨 점수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지금은 단지별로 전용면적 85㎡이하와 85㎡초과 등 2개로 나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당첨결과가 공개되는 아파트부터는 모든 평형의 결과를 공개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외에 평균점수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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