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종료 예정이던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축협 상호금융권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2018년말까지 연장되면서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축은행업계가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다.
비과세 예금 상품을 취급하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아온 상호금융권이 저축은행업권보다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왔는데 이것이 3년 더 불가피해졌다는 얘기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이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자금조달 비용부담이 이어질 전망이다. 영업을 위해 수신(자금조달)을 유치하려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호금융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 이 까닭에 통상 상호금융권보다 저축은행권의 예금금리가 0.5~0.6%포인트 가량 높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높으면 보다 많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나쁠 것이 없다. 반면 대출을 받을 경우 조달금리 상승분이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돼 이자부담이 커진다. ‘양날의 칼’인 셈.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조달비용 상승이 본격화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앞서 7일 정기예금 금리를 2.8%(18개월 이상)로 0.2%포인트 올리고 기업자유예금은 0.3%포인트 인상해 최고 2.0% 금리는 지급하기로 했다.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도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과세 감면 내용을 담은 ‘2015년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상호금융권의 비과세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내용이다. 이때만 해도 저축은행권은 상호금융권과 자금조달 측면에서 영업 경쟁력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추가 연장으로 결론이 났다. 벌써 11차례다.
상호금융권은 비과세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생계형저축 3000만원 등 최대 7000만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내세워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저축은행권은 상호금융권처럼 조합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비과세 혜택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어왔다. 조합은 이익이 나면 조합원에 배당을 하나, 저축은행은 소유구조상 이익이 대주주에게 배당돼 사금고만 배불린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하지만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업권간 업무영역이 무너지면서 이러한 인식에도 작은 변화가 일기 시작됐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농협 등 상호유대적 기관의 성격이 일반 금융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되면서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도 비과세 허용에 대한 당위성이 설득력을 얻은 것.
국회에서 한때는 저축은행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3000만원 한도의 예금에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법안이 나오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비과세 허용은 오래전부터 업계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며 “허용해 준다면 서민금융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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