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내년 1월14일부터 코스닥 시장에도 유동성공급자 LP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LP 제도는 매매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대해 해당 상장법인과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래소는 LP 제도의 도입으로 거래가 활성화되면 투자자의 거래비용이 줄고 기업가치의 저평가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권선물거래소는 내년 1월14일부터 코스닥 시장에도 유동성공급자 LP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