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삼강이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를 부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롯데삼강은 K대리점으로부터 2005년에 월별 판매계획서와 함께 '월별 약정 매출목표 2회 이상 미달성시 대리점 운영을 포
공정위는 롯데삼강이 각서를 받은 뒤 그 내용에 따라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