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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누구에게나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은 아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에게는 더욱 그렇다.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기혼 직장인들에 비해 공제 항목이 적다. 또 내야할 서류를 몰라서 안챙기는 경우도 그렇다. 이는 세금을 오히려 토해내야 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다.
우선 내야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국세청이 지난달부터 제공하기 시작한 ‘연말정산 미리보기(www.hometax.go.kr)’ 서비스를 활용하면 공제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용방법은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로그인하면 미리 입력된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10∼12월 예상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넣으면 공제항목별로 공제금액, 공제한도, 남은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용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 대비 소득 공제율이 높지만 체크카드를 사용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무엇을 사용하든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보다 상대적으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사용분의 20%, 신용카드는 15%를 각각 공제해준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기존 공제 외에 추가 공제가 생겨 하반기에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절반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30%를 더해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항목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1인당 연 50만원 공제)를 사용하고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기는 게 좋다.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낸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주택청약저축상품에 가입하면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금액의 40%인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소장펀드도 활용하면 공제를 더 받을 있다. 소장펀드는 지난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해준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부금액 400만원까지 16.5%,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이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추가납입을 이용해 넣으면 된다.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자취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위기를 기회삼아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매경닷컴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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