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스프 속 건조 채소 등 완제품이 아닌 원료제품에 방사선을 쬔 경우에도 제품 포장에 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금까지 완제품에 방사선을
식약청은 주요 정보인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등의 표시는 현행 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크기를 키웠고, 표시위치는 제품 앞면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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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스프 속 건조 채소 등 완제품이 아닌 원료제품에 방사선을 쬔 경우에도 제품 포장에 표시가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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