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되는 전세난 속에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조기 입주자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내년 1월 27일부터 2월2일까지 신청받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살고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가의 30%수준인 월 12만원 수준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존주택전세임대 1만56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 3400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1000호로 구성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6%(1만1230호)이고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4410호, 기타지역이 4630호이다. 또 공급대상지역을 종전 10만이상 도시에서 인구 8만이상 도시로 확대해 동해, 속초, 음성, 홍성, 예산, 남원, 김제, 완주, 나주, 무안 등 10개 도시가 추가됐다.
신청자격을 보면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과 자녀유무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해 공급하고 월평균소득 70%이하인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에게는 기타순위로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지원은 수도권이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이며 기타지역은 5000만원까지 이루어진다. 입주자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와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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