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양연립 주택이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저층 주거지의 도로나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낡은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개발 방식을 뜻한다.
서울시는 ‘남양연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이 주민 동의율 100%로 설립 인가를 마치고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들은 2002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도 사업에 진척이 없자 토지 등 소유자 36명 전원 동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서초구청에 기존 조합 해산과 가로주택정비 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인가가 끝나면 조합이 해산됨과 동시에 사업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지로 전환된다.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5번째이지만 정비사업 해제 지역에서 추진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남양연립 정비사업은 연말 사업시행 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 이주를 거쳐 내년 8월 착공을 목표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등 생략으로 사업 기간이 약 2~3년으로 짧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혀 서울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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