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승국 협회장 |
지난해 전국 주택 임차거래 중 월세 비중이 절반에 육박할 만큼 국내에도 '월세 시대'가 성큼 다가왔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임대관리업체 모임은 국토부가 인가를 반려한 탓에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관련 부처가 받아들인 것이다.
13일 임대주택관리협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협회에 법인 설립 허가증을 발급했다. 지난해 10월 라이프테크 등 발기사 10곳이 모여 창립총회를 연 지 석 달 만에 주택법에 규정된 법적 근거에 따라 출범한 국토부 공인 단체가 된 것이다.
앞서 협회는 발기사 10곳을 초기 멤버로 내세워 인가를 신청했지만 국토부가 '회원사 수가 너무 적어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반려해 창립 이후에도 최근까지 비공인 단체로 남아 있었다. 협회 측은 회원사 22곳을 추가해 재인가를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달 초 최종 인가를 받았다.
협회는 향후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식 업무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기사로 대우건설 자회사인 푸르지오서비스, 일본 5대 임대관리 전문업체인 레오팔레스21이 출자한 우리레오PMC, 부동산개발사 신영 자회사 신영에셋이 참여한 데 이어 대림산업, 에스원, 롯데자산개발, 동부건설, 젠스타, 현대아이서비스와 세빌스코리아 등이 가입을 검토 중이다.
협회는 월세를 떼이는 등 임대인의 사업 위험을 줄이는 시스템을 만들고 임대관리업체의 중개업 겸업을 허용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이를 정부에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초대 협회장인 박승국 라이프테크 대표는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았을 때 임대인이 손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명도소송뿐인데 이마저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다"며 "월세 체납을 사전에 막을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월세 납부 여부를 개인 신용등급과 연결시켜 이를 내지 않았을 때 카드값을 연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은행 등 금융사와 손잡고 월차임을 매달 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게 하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다. 월세를 떼일 위험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임대관리업체로 등록한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174곳, 이 회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총 1만4034가구로 나타났다. 2014년 5월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