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중대형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가 거의 유명무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달부터 채권입찰제의 상한액을 결정하는 주변 시세의 기준을 9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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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한제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없다는 의미한다며 택지지구의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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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중대형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가 거의 유명무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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