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국내 최초’ 수식어를 동원하며 작년 말 야심차게 선보인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서비스가 때아닌 특허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이미 가지고 있는 한 중소기업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서비스는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모바일 특화 금융서비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서비스 시연에 나서 1호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 선보인 비대면 방식의 계좌개설 서비스 시스템 구현 방식이 한 중소기업이 이미 특허를 등록한 비대면 원격 계좌개설 시스템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영상대면을 통한 실명확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시스템 ‘잇츠미(it’s me)’를 개발한 토마토파트너.
실제 토마토파트너가 자사 특허를 바탕으로 개발한 잇츠미 서비스와 신한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신분증 이미지 수신, 영상통화시 스트리밍 영상 수신 등 6가지 면에서 매우 흡사하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출시에 앞서 작년 6월 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비대면 계좌개설 시스템 소개 자리를 갖고 각 계열사별 적용방안을 논의한 바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한데이타시스템, 신한금융투자 등 신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마토파트너가 비대면 본인인증 시스템 구동 방식 외에 신한은행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중 하나다. 이미 비대면 방식의 계좌개설 시스템을 신한 측 관계자들을 만나 소개하고 수차례 논의 했는데, 어느날 신한은행의 국내 최초 서비스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특허법인을 통해서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받고 법률적 근거를 갖춰 검토 결과서를 토마토파트너에 보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토마토파트너가 주장하는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신분증 사진 전송이나 영상통화를 통한 본인 확인”이라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이 부분을 특허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신한은행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에 앞서 토마토파트너와 가진 만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토마토파트너는 비대면 실명확인 특허침해에 대한 신한은행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특허침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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