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염력과 전파속도가 빠른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이른바 사스와 신종 인플루엔자 등도 강제치료와 입원조치를 할 수 있는 강제처분 대상 전염병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전염병이란 용어를 전염성 질환과 비전염성 질환을 포함하는 감염병으로 변경하고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생물테러 등에 악용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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