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레터(Letter)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가짜 공문을 보내는 이른바 ‘레터피싱’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신고내용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150명을 잡았는데 당신(A씨) 명의가 도용된 대포통장이 발견됐다”며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과 자금동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금을 금융위원회로 보내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전화가 보이스피싱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증빙할 만한 자료와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곧바로 해당 서류가 팩스로 날아왔다.
서류에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고 쓰여 있었고, 꽤 그럴싸한 직인까지 찍혀있었다. 심지어 ‘2차, 3차 피해 신고시 최고 5000만원을 보상할 것’이라며 마치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처럼 여기도록 술수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금융위원장 이름이 실제와 다른 ‘김종룡’이라고 쓰여있는 등 공문내 엉성한 부분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검찰이나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공문을 보내는 레터피싱을 보이스피싱과 혼합한 신종 사기 수법인 것으로 보고있다.
금감원은 사기범의 공문이 기관의 슬로건, 직인, 담당자의 이름 등이 그럴싸하게 적혀있으니 의심스러운 공문에 대해선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한다.
금감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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