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근무하는 48세 김성실 부장은 앞길이 막막하다.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자녀의 결혼자금문제, 자신의 노후 준비 외에도 70대 부모님에게 매달 150만원의 생활비까지 부담스런 돈 걱정이 그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5년 전 김씨 부모님은 시세 5억 원 집 한 채와 금융재산 1억 5천만 원을 외아들인 김씨에게 사후에 상속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김씨는 1억 5천만 원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을 포함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님에게 매월 150만원의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 그런데, 5년 전 연 4% 중반이었던 금리가 최근 1%대로 하락하면서 매월 150만원은 샐러리맨 김씨에겐 부담스런 금액으로 다가왔다. 김씨의 문제는 부모의 부양비 150만원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노후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금융재산 운용 측면에선 부모님 돈 1억 5천만 원과 자신의 돈 7억 원을 잘 활용하여 가족전체의 재산설계를 잘 해야 한다.
◆ 김씨 부모님 노후생활비 해결
김씨 부모님은 현재 거주 주택에서 여생을 보내기 원하므로 그 집을 부모님 노후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해당 주택을 상속할 것을 구두로 약속했을 뿐 소유권이 확실히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부모님의 건강상태를 고려한다면 20~30년간 부모님 생활비 부담이 김씨의 노후준비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때 고려해 볼 대안은 바로 주택연금이다. 현재 5억 원 주택으로 70세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액수는 매월 164만원이며, 처음 결정된 연금액은 주택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시점까지 집값의 하락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되는 장점이 있다. 물론 주택연금이 공짜는 아니다. 집을 담보로 한 역모기지론의 형태이므로 김씨 부모님이 수령한 연금총액은 대출로 취급되어 대출총액을 정산해야 김씨가 집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김씨는 집값 폭락을 걱정할 필요없이 부모님에게 생활비 164만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드릴 수 있고, 자신의 봉급에서 지급했던 매월 150만원 돈과 부모님 돈 1.5억원의 운용수익으로 자신의 노후준비를 좀더 체계적으로 재정설계가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주택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절세혜택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25%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만일 재산세가 연간 100만원 (5억원 아파트는 보통 이 정도임)이라면 매년 25만원의 절세혜택을 받게 되어, 20년간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총 500만원 절세혜택이 받게 된다. 그리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 김씨 본인의 노후설계
현재 김씨가 자신의 7억 원을 연3%로 운용한다면 금융소득합산과세자 (=7억원X3%=2천1 백만원 >2천만원)가 되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부담이 비약적으로 커지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절세금융상품 활용이다. 김씨가 정부에서 정한 세법조문을 잘 활용한다면 절세를 통해 확실한 수익확보가 가능하다. 그 방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와 비과세해외주식형펀드전용계좌, 그리고 비과세종합저축 등 3가지 세테크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올해에 가장 전도유망한 상품이 ISA 계좌이다. 동 상품은 계좌 내에서 가입기간동안 발생한 실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차별적인 장점이 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 또는 농어민 (단, 이들 중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에서 제외된다)이면 3월 14일부터 1년에 최대 2천만 원, 5년간 1억 원 까지 ISA계좌 활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절세금융상품은 올해 2월말부터 시행되는 비과세해외주식형펀드전용계좌이다. 국내 거주자라면 가입 제한없이 원금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발생한 이익 대부분에 비과세를 적용받아 절세가 가능하다.
2가지 상품을 김씨 재정설계에 반영해 보자.먼저 김씨 본인 명의 자금 중 1.3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간 ISA계좌로 1억원, 비과세해외주식형펀드로 3천만 원을 운용하여 절세수익을 먼저 확보하는 플랜이다. 그러면, 총 2.6억 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완벽하게 피하면서 동시에 각 절세상품에서 발생하는 절세수익을 확보하게 된다. ISA계좌는 5년간 운용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수익은 무조건 분리과세 혜택을 법에서 보장하고 비과세해외펀드계좌는 대부분 비과세 수익이기 때문이다.
김씨 부모님의 목돈에 대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작년부터 고령층 (1954년생 이전 출생자)이나 장애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 5000만 원까지 가입하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1인당 원금 5000만 원까지 비과세혜택을 주니 김씨 부모님 같은 부부는 금융자산 총 1억 원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일 연 3%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소득이 3백만 원이라면 연간 46만 2000원 (15.4% 원천징수세율)의 절세 혜택을 도모할 수 있다.
한가지 팁을 더 준다면 비과세지정을 할 때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한국SC은행 리테일세그먼트사업부 고득성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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