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인재 확보를 위해 입사를 전제로 우수 학생들에게 장기간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입사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장학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H사는 지난 93년 서울대 석사과정을 밟던 이모 씨에게 2년간 장학금을 지급한 후 이씨가 박사 과정을 밟기위해 유학을 떠나게 되자 4년간 추가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조건은 장학금을 받은 총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소속회사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것.
6년여의 기간 동안 H사는 총 7천 2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이 씨는 회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교수직을 얻게 된 이 씨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회사 측에 입사 불가를 통보해 왔습니다. 결국 회사는 장학금을 반환하라며 이 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지법 민사84단독 재판부는 이 씨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씨가 사측과의 당초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또
이 씨는 박사 과정 후기에 장학금 액수가 줄어든 것 등을 이유로 불공정 계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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