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초중고교는 내년 5월 26일부터 모든 교육정보를 학교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교육 행정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학의 경우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대학 공시 항목은 취업 현황과 성적 평가 결과, 대학입학 전형계획, 모집요강 등입니다.
초중고교 공시 항목에는 학교발전기금 회계 예결산, 학교폭력 발생과 처리 현황, 취업률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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