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의 19대 국회 처리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가 다시 반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간사로 있는 19대 국회 임기내 관련 법안의 처리는 없을 것”이라며 “은산분리 원칙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이자 당론이라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넘기지 않는 한 야당이 원칙을 지켜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자 이제 대기업 집단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결국 제한없이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다시 은행법 개정을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19대 국회 회기 내에서는 은행법 처리가 어려워졌다. 20대 국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는 7월께 다시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새로운 정무위원들을 설득해야하는 만큼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이를 50%까지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소속된 인터넷기업협회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개 정당에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과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4월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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