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의 불법감청 지시와 묵인 여부를 가리는 '불법감청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법정 증언시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국정원직원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국정원직원법에 걸려 처벌할 수 없는 건 명백히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채택된 증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신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직원법 제17조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법령에 의한 증인 등으로서 직무
검찰은 '불법감청 재판' 항소심에서 전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해 증인을 신청해 채택됐으나 국정원장이 채택된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허가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돼 왔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