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급전 500만원이 필요하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한 대부중개업체에 연락했다. 이 업체는 "대출을 많이 받아야 앞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A씨를 유인해 1억원 상당의 대출을 대부업체로부터 받도록 했다. 대출을 받은 뒤 저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A씨는 중개업체에 다시금 연락했지만 업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업체가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벌어들이기 위해 A씨를 속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 거액 대출을 유도
업체들은 나중에 바꿔드림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하지만 대출 후에는 대출을 거절하거나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사례가 많다. 이때 소비자는 거액의 이자를 물어야 하고 원금을 갚더라도 거액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