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 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로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현장 메신저' 점검을 통해 건의받은 불편사항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또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곳에서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바뀌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에 이메일, 휴대전화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등은 본인 인증수단으로 사용되는 주요 정보이므로 금융회사 간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지주회사나 자회사에 고객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경제적 이해와 관련되면 등록된 정보를 최신 정보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객들이 사본으로 내도 되는 서류를 사전에 알려줘 청구 서류를 준비하는 데 불편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 계약자들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치료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해 보험 청약서에 가입 전 치료 사실을 정확히 쓸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3월부터 1년간 금융감독원장이 39차례의 현장 간담회와 토론에 참석해 27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이 중 80.8%인 219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수용한 것 중 67.1%인 147건은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32.9%인 72건은 개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이 5월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 결제에 대해 전 가맹점에서 무서명 거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 고객은
[채수환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