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를 하루 남겨 놓고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이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불투명했던 특검법 처리 전망이 밝아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예, 국회입니다.
질문)
오늘 오전까지만해도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이 크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당이 한나라당 주장을 대폭 받아들이면서 결국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법안 명칭은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 임명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대상인데,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과 사용처, 삼성그룹 불법 상속 관련 의혹, 그리고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입니다.
세번째 항목인 대선자금 부분은 한나라당이 주장해 관철시킨 내용입니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이라는 표현은 법안 제안이유에서만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간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1,2차 연장기간이 각각 30일과 15일입니다.
범여권이 공동으로 발의한 원안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특검 추천권자도 범여권 발의안은 대법원장으로 규정했지만, 합의안
특검법안이 오늘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이 이미 수사팀 구성에 들어간 가운데,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그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