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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및 겸용 엘리베이터 설치, 승강기면적 바닥면적에서 제외
전용면적 84㎡, 공급면적 115㎡(34평형)→ 공급면적은 110㎡(33평형)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평당 분양가가 인상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필요한 바닥면적을 아파트 공용면적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공급면적 감소에 따른 평당 분양가 인상 착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나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쓸 수 ‘겸용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승강기의 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엘리베이터 문 입구에만 승강기 조작 버튼이 있으면 장애인용이 아니지만 엘리베이터 안쪽 휠체어 높이 부분에도 승강기 조작버튼을 설치하게 되면 장애인과 일반인 겸용 승강기에 속하게 된다.
승강기면적이 바닥면적에서 제외될 경우 공급면적 산정시 면적이 달라지게 된다. 공급면적은 실제 거주하는 공간인 전용면적과 복도, 로비, 엘리베이터 공간 등을 합친 공용면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공간을 공용면적 계산에서 제외하게 되면 실제 거주하는 공간인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전체 공급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들어 전용면적 84㎡, 공급면적 115㎡(34평형)의 아파트일 경우 승강기 면적이 15㎡이고, 층별로 세 가구씩 배치된다고 가정할 때 가구당 엘리베이터 면적인 5㎡씩이 빠지게 된다. 이럴 경우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84㎡로 그대로지만 공급면적은 110㎡(33평형)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5억원이라고 했을 때 3.3㎡당 분양가는 1470만원에서 1515만원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수요자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확인 할 때 3.3㎡당 분양가만 보고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용면적 변함은 없지만 3.3㎡당 분양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총분양금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공포일인 지난 1월 19일 건축허가 심의•접수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3만 8679건으로 지난 1월에도 인허가 접수건수가 3만 3360건수임을 감안하면 건축법 시행령 공포일 이후부터 2월말까지 인허가 건수는 5만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도 지난 2월에만 1만 8000여 가구로 공포일 이후부터 2월 말까지 2만 3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적용으로 마케팅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업장들은 평당 분양가 인상착시현상에 따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GS건설이 오는 5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
분양관계자는 “공용부분 면적 감소로 평당 분양가가 인상되는 착시 현상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품이나 입지의 특장점 홍보와 함께 건축법 개정에 따른 효과도 함께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