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주문 착오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매수와 매도주문 등의 글자체와 색상을
이에 따라 주문금액이 20억원~50억원은 경고, 50억원 초과는 책임자 승인 등 안전장치가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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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권업협회와 공동으로 주문 착오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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