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올해 700억원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행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이다. 단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제외된다. 토지는 1필지나 동일인 소유 연접필지로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000㎡ 이상이 대상이 된다.
LH 관계자는 “행복주택,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중점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며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100호 이상 주택건설이 가능한 면적 2500㎡이상 부지 등이 중점 매입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
신청접수는 9일부터 20일까지로 LH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된다. 예산 초과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LH는 매각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9월말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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