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법 주식매매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4년 말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을 두달 앞두고 차명계좌로 보유했던 회사 주식 7억원 어치를 팔아 3억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지난달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직전 주식 매각에 이어 동부그룹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법 혐의가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구조조정을 앞둔 대기업 총수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을 지분 5% 이상 공시의무 위반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계열사 주식 불법 손실회피(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키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수백억원 규모 계열사 주식을 차명계좌로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특히 김 회장이 2014년 12월31일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을 두달 앞둔 시점에서 동부건설 차명 보유주식 62만주(지분율 1.24%, 시가 7억3500만원)을 매각해 불법적으로 약 2억7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정관리 신청 전날 1005원이던 동부건설 주가는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를 기록한데 이어 이튿날인 2015년 1월9일 744원까지 하락했다. 김 회장이 차명 보유주식을 팔아치운 2014년 10월 말 종가 1185원과 비교하면 주가가 37%나 하락한 것이다. 만약 김 회장이 두달 먼저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2억7000만원 손실이 불가피했던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협약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매각한 최은영 회장 건과 흡사하다”면서 “김 회장이 법정관리 신청을 계획하고 팔았는지는 검찰이 수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그룹 측은 차명 보유주식 매각에 대한 공시의무 위반은
[최재원 기자 / 이기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