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계가 해외 수주 급감과 토목공사 감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을' 격인 하도급 건설사가 '갑'인 원도급 건설사와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18일 매일경제신문이 국내 5대 대형 로펌 부동산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3곳에서 관련 소송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형 공사에서 마진(이익)이 줄면서 공동 수급체를 구성해 수주했던 건설사들끼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율촌 부동산·건설팀장 박주봉 변호사는 "최근 공동 수급체 내분 속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대형사를 상대로 원가 분담금 소송이 흔해졌다"고 전했다. 건설 업황이 악화되자 일종의 '신사협정'이 깨진 것이다.
하도급 공사도 보증이 필요하니 건설업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눈치를 봐서 '면피용' 소송을 하는 사례도 있다. 2012년 지하철 7호선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보상해주지 않는다며 건설사들이 발주처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 같은 변화의 '신호탄'이다. 당시 발주처가 예산 부족으로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두 배로 늘었지만 인건비 등 간접비를 건설사에 전가해 문제가 됐다.
갑 중의 '갑'인 발주처를 상대로 승소하자 관련 소송이 잇따랐다. 공기업이 최종 준공금을 지불하기 전 이의를 제기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공사 구간에 따라 정산하는 건설사들은 감히 문제 제기를 못했지만 최근에는 전체 계약에 효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정산금 관련 소송도 늘었다. 태평양 부동산·건설팀장 이형석 변호사는 "시공사들이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할 뿐 아니라 발주처들이 건설사를 겨냥한 소송도 잇달아 양측에서 '불황형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