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초기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직접 투자가 종전보다 2배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이달 말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신보와 기보는 설립된 지 6개월 미만인 초기기업들이 정부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보증 기업에 직접 투자도 병행한다. 이 같은 보증 연계 투자는 현재 보증액과 동일하게 제한돼 있었다. 예를 들어 초기기업 A사가 신보에서 3억원 보증을 받았다면 이후 성장세에서 투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최대 3억원까지만 신보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5월 말부터는 보증액의 2배까지 정책금융기관이 직접 투자할 수 있으므로 A사는 신보로부터 6억원까지 투자금을 받을 수 있다.
초기기업들은 사업성을 인정받더라도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없다면 은행 대출을 받기 힘들었다. 초기 보증 이후에도 원활한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