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재판부는 서비스ㆍ유통노조의 경우 이들 회사의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 해 복수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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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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