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입구역과 봉천역 일대 등 봉천지역중심에 연구소와 공연장, 준공공임대주택 등이 권장된다.
서울시는 25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관악구가 요청한 봉천 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중심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경전철 서부선 신설이 예정되는 등 지역 여건이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추진됐다. 서울대와 숭실대 등 대학과 가까운 지역 특성을 살려 연구개발 산업 활성화와 비즈니스지역 조성, 청년주거와 창업 유도 등을 주요 계획방향으로 잡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소와 공연장, 도서관, 준공공임대주택 등을 권장용도로 지정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서울대입구역 인근 용지 일부도 지구단위계획에 편입해 업무시설과 준공공임대주택 용도 도입을 권장하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되면서 일반상업지역 건물 최고 높이는 기존 70m에서 80m로 바뀐다. 권장용도를 따르면 90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면부도 건물 높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송파구 잠실동 일대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용산구 후암동 일대 학교를 폐지하고 공공청사를 신설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보류했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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