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맡게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합니다.
정부는 오늘(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삼성 특검법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에서 특겁법이 의결되면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다음주 초 법률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후 노 대통령은 대한변협 회장
후보자 3명을 추천받으면 노 대통령은 3일 안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후 20일 간의 조사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쯤 특검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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