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종류에 관계없이 대부분 도로에 같은 수준의 밝기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도로 조명기준을 도로 종류와 교통량 등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평균 노면휘도가 ㎡당 2.0cd(칸델라)가 적용돼왔지만 앞으로
또 국도와 간선도로는 교통량과 주변 복잡도 기준을 상하 2단계로 나눠 각각 1.5와 1.0cd를 최소 기준으로 하고, 주택지역 접근도로는 각각 0.75, 0.5cd의 최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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