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투자자로 유명한 '압구정동 미꾸라지' 윤강로 씨가 피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씨의 수행비서였던 모 은행 전 지점장 최 모씨는 윤씨가 빌려준 46억여 원을 갚지 않는다며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최씨는 소장에서 지난 2004년 5월께 윤씨가 선물시장에서 큰 손해를 보자, 52억여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차용증 없이 윤씨의 계좌에 돈을 입금했는데, 윤씨가 6억원만 갚고 나머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씨는 최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운용하던 자금을 인출한 것일뿐 최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증거자료도 갖고 있는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윤씨는 지난 1994년 3개월 간의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 연수이후 다니던 서울은행을 퇴직해 개인투자자로 변신했으며, 선물투자로 종자돈 8천만원을 1천300억원으로 불린 적이 있으며 미꾸라지처럼 시장 위험을 피한다고 해서 '압구정동 미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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