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서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옥상 녹화나 녹색 주차장 등 친환경 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건물을 신축할 때 친환경 요소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기준 용적률 외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친환경 요소는 옥상 녹화, 바닥을 잔디로 깐 녹색 주차장 설치, 자연지반 보존, 친환경 인증 건축물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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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에서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옥상 녹화나 녹색 주차장 등 친환경 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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