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순차적으로 축소돼 2018년 7월부터는 50억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중앙회 상근이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된다.
28일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동일인 대출 한도를 내년 7월까지 90억원, 2018년 7월까지 70억원으로 줄이고 2018년 7월부터는 50억원으로 축소해야 한다. 다만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에는 예외를 인정해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새마을금고 1335개 중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금고는 10개에 불과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금액한도 제한 없이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으로 금액한도를 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새마을금고에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중앙회 상근이사 선임절차도 개선했다.
중앙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독립법인인 단위금고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고, 단위금고에 대한 중앙회의 자의적인 경영지도를 방지하도록 했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