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우리은행, 굿모닝신한증권 계좌가 모두 차명계좌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해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됐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개설된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4개 계좌 모두 차명계좌로 드러났습니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은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4개 계좌 모두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좌 개설 당시 김 변호사가 해당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대리인을 통한 계좌개설시에는 위임장과 실명확인증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 지점은 실명확인증표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돈세탁이나 불법자금으로 의심되는 2천만원 이상의 자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혐의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단순 '실수'라기 보다는 '고의'로 판단하고 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해당 직원과 은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삼성그룹과 은행, 또 증권사의 공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 홍영만 / 금감위 홍보관리관
- "담당 직원 모두 금융실명법 위반은 시인하면서도 이유나 누구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고 계좌를 개설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상철 / 기자
- "금감원은 그러나 삼성의 비자금 문제는 감독당국의 조사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조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