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을 치른 한 수험생이 이번에 처음 시행된 수능 등급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수능
신씨는 소장에서 등급제는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헌법상으로도 실질적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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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을 치른 한 수험생이 이번에 처음 시행된 수능 등급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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