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을 장기간 등기하지 않아도 과태료와 과징금을 면제해주도록 한 특별조치법이 올해말로 소멸됩니다.
이에따라 장기 미등기자는 이
행정자치부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대해 3명의 보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와 두 달간의 공고 절차를 거쳐 소유권 확인서가 발급되면 이후 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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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을 장기간 등기하지 않아도 과태료와 과징금을 면제해주도록 한 특별조치법이 올해말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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