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점심시간 휴장 제도가 사라진 이후 16년 만에 주식시장 거래시간이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일부터 증권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정규 매매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다. 다음달 1일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거래시간 30분 연장은 증권시장에 어떻게 적용되나.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K-OTC 등 증권시장의 정규시장 거래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시간외시장 거래시간이 오후 3시 40분~6시로 단축되기 때문에 전체 증시 마감시간은 종전과 동일한 오후 6시로 유지된다.
―파생상품시장과 일반상품시장의 거래시간도 30분씩 연장되는가.
▶ 그렇다. 파생상품시장은 오전 9시~오후 3시 15분에서 오전 9시~오후 3시 45분으로 거래시간이 연장된다. 다만 야간시장인 글로벌 연계시장(CME·Eurex)과 국채·통화선물의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에 대한 매매 거래시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일반상품시장(KRX금시장)의 거래시간은 오전 9시~오후 2시 50분에서 오전 9시~오후 3시 20분으로 연장된다.
―그렇다면 종가 단일가 거래시간은 어떻게 변경되는가.
▶ 종전과 비교해 시장별로 30분씩 지연된다. 증권시장은 오후 3시 20분~3시 30분으로, 파생상품시장과 KRX금시장은 각각 오후 3시 35분~3시 45분, 오후 3시 20분~3시 30분으로 변경된다.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착오매매 정정에도 변경 사항이 있는가.
▶ 착오매매 정정시간은 30분씩 연장된다. 증권시장은 다음 거래일(T+1일) 오후 3시 30분까지, 파생상품은 거래일(T일) 오후 4시 15분, KRX금시장은 거래일(T일) 오후 4시까지로 변경된다.
―앞으로 프로그램매매와 서킷브레이커(CB) 발동시간은 어떻게 바뀌는가
▶ 서킷브레이커 1·2단계 발동시간은 기존 오후 2시 20분에서 오후 2시 50분으로, 3단계는 오후 2시 50분에서 오후 3시 20분으로 변경된다. 사이드카 발동시간과 프로그램 매매 사전 보고 및 사후 보고 시간은 종전과 비교해 30분씩 미뤄진다.
―중요 내용 공시에 따른 매매 거래정지는 어떻게 변경되는가.
▶ 다음달부터는 중요 내용 공시시점이 오후 2시 30분 이후인 경우에는 당일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익일부터 거래를 재개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공시시점이 오후 2시 이전인 경우에는 30분 동안
―자기주식 관련 제도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 자기주식 호가제출 가능기한은 오후 2시 30분까지에서 오후 3시까지로 변경된다. 자기주식매매 신청서의 제출 시기는 오후 3~6시에서 오후 3시 30분~6시로 단축된다.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