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HK저축은행 등 국내 3대 저축은행도 기존 대출자가 신청을 하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해 준다. 고금리 대출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계에 금리 인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최고금리 인하 전에 실행된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도 현재 27.9%로 인하된 최고 대출금리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7%포인트 인하됐다.
이미 지난 7월 페퍼, 모아, 키움, 인성, 한국투자, 스타, 대한, 삼호 등 8개 중소형 저축은행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 대출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했다.
대형 저축은행이 금리 인하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대출자 금리 인하 흐름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저축은행 신용대출에서 4개 대형 저축은행(SBI·웰컴·OK·HK)의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다. 다만 이번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이 신청한 모든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자 가운데 연체자 등 고위험군은 소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자신의 신용 상태가 좋아진 사람이 금융사에 대해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주기 어렵다"며 "일률적인 소급적용이라기보다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했다는 정도로 보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금리 인하 자체를 가장 활발히 해주는 곳은 웰컴저축은행으로 알려졌다. 웰컴저축은행은 올 2월부터 7월 말까지 4500건 가까이 금리 인하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는 월평균 700여 건으로, 월평균잔액 30억~40억원 수준의 금리 인하를 해준 셈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발적으로 신청한 자 외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해 보이는 고객에게 직접 금리인하요구권을 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예전부터 자체적으로 최고금리를 29.9%로 적용해와서 여력이 있는 걸로 해석된다.
게다가 금리인하요구권이 승인되었더라도 그 인하된 금리를 신청 시점부터 적용해준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시점부터 인하된 금리로 갚게 되는 것이다.
소급적용은 법적 의무는 아니다. 올 3월 대부업법 개정 이전의 최고금리(연 34.9%)로 돈을 빌린 사람이 만기를 연장하거나 재약정을 맺지 않는 이상 기존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지난 6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과 함께 저축은행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급적용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한 이후,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부터 자의반 타의반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소급적용 대상자 수가 제한적이라서 실효성이 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신용등급이 평균 1.7등급 하락한다"며 "성실히 상환해도 등급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니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은
이러한 저축은행의 자정 노력에 힘입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이 지난 6일 출시됐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0개 저축은행에서 사잇돌대출을 출시한 뒤 4영업일 동안 대출 344건(30억1000만원)이 이뤄졌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875만원이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