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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법’을 소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선지급포인트 사용자 5명 중 2명(39.7%)이 카드 이용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토해냈다.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갚아야 하고 할부 수수료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선지급포인트 안내장·약정서를 잘 살펴본 뒤 포인트 적립 요건, 본인의 평소 카드 이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전한 거래를 원한다면 신용카드 할부가 좋은 방법이라고 금융감독원은 조언했다. 할부 결제를 하면 구입 물품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할부 거래일 또는 상품·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소비자 과실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엔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
구매 물품에 문제가 있다면 할부금을 갚는 도중에도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할부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용금액을 결제일 이전에 미리 치르면 결제 시점까지 기준 이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6월 말 현재 카드론 평균금리는 15.2% 수준이다.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해 중도 상환을 요청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앱으로 선결제를 신청하면 된다. 리볼빙은 장기대출에 비해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가급적 빨리 상환하는 게 좋다. 올해 2분기 리볼빙 금리 평균은 16.6∼19.5%였다.
이때 6개월 할부보다는 5개월 할부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 예컨대 A 카드사의 경우 2개월(9.5%), 3∼5개월(14.5%), 6∼12개월(16.5%), 13∼18개월(17.0%) 등으로 구간을 나눠 같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카드 포인트를 잘 활용하려면 하나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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