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대형화되고 있는데 주차장 너비 기준은 1990년에 만들어진 그대로여서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민주)은 현재 주차장 너비 기준이 최근 차량 대형화 추세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아 여유공간이 부족하고 사고 유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일반형 기준 2.3m이다.
이 기준은 1990년 기존 2.5m에서 0.2m 축소된 이후 26년간 유지되고 있다.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차구획 크기를 필요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명분이었으나 최근 차량 대형화 추세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규제로 지적된다.
1990년대 당시 주요 차량들 너비(전폭)는 1.7m 전후였고 대형차라 해도 1.8m여서 현 기준(2.3m)으로도 여유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형차 너비가 1.9m를 훌쩍 넘고 심지어 너비가 2.17m에 달하는 차량도 있어 상황이 달라졌다.
차량 너비가 1.9m라면 나머지 여유 공간은 40㎝에 불과하고, 차문 두께를 감안하면 실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은 20여㎝ 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하층 비상탈출구의 최소 너비 폭(7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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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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