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뒤 그동안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고객 신뢰를 지키는 차원에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보험사를 압박해왔던 금융감독원도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생명보험업계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자살보험금은 4000억여원에 달하는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보생명이 한 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자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2년간 보험금 미청구)돼 보험사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소멸시효란 특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아 권리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한씨의 부인은 지난 2004년 5월 교보생명 무배당 종신보험·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해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험 수익자였던 한씨는 종신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5000만원을 수령했다. 또 한씨 부인이 가입한 해당 특약은 보험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후 자살했을 때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씨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 2014년 8월 뒤늦게 알고 1000만원의 자살보험금을 추가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추가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한씨는 ‘보험사가 자신을 속여, 지급했어야 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보험사가 한씨를 속였다는 근거가 없고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생명보험상품 중에는 교통사고 등 재해로 사망할 경우, 일반 사망때보다 보험금을 2~3배 주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한 한 생보사가 ‘자살을 해도 재해 사망금을 준다’는 약관을 만들었고 이를 다른 보험사들도 갖다 쓰면서 2010년까지 관련 계약이 282만건 팔렸다. 보험사들은 ‘약관실수가 있었지만 자살을 재해라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가 금융감독원이 압박하고 대법원이 ‘지급’판결을 내리자 지급에 나섰다. 그러자 삼성생명 등 6개사는 소멸시효를 문제 삼아 ‘소멸시효가 지난 건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면 배임의 문제가 있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총 4000억여원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 1584억원, 한화생명 680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KDB생명 74억원, 현대라이프 68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소멸시효의 완성’과 관련해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보험사 책임이 있고 금융 신뢰도를 감안할 때 시효가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판결후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돼야 한다는 의견 자체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사에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게 됐다”며 “지급 여부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판결이 막 나온 상황인 만큼 판결문을 비롯해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생보사들은 ‘이사회에서 고객 신뢰 등을 감안해 결정한 사안인 만큼 배임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시장일각에서는 자살보험금이 ‘자살’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김규식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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