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헌법재판소의 '이명박 특검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특검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돼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논평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그러나 '동행명령제' 위
이에따라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오는 14일부터 최장 4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만 동행명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수사에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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