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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비금융주력자(비금융회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칭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미 김용태·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이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를 경계하는 은산분리 규제론자들의 반발로 개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은행법 개정 논의 대신 별도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지난 6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부터다. 심상정 의원이 은산분리 원칙 수호를 강조하면서 은행법을 바꾸지 않고 인터넷은행 지분구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지만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 차선책으로 이 같은 특례법 제정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은 외견상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특례법은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건드리는 은행법 개정안과는 달리 인터넷전문은행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대주주 거래제한 장치를 더 촘촘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일부 정무위 의원들과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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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내년 초 본인가를 앞둔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지배구조 리스크로 출범 초기부터 반쪽짜리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르면 다음달 중 본인가 신청을 앞둔 카카오뱅크의 경우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IT를 한국투자금융지주, 국민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노하우와 접목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원칙 때문에 비금융회사인 카카오 보유 지분은 10%에 불과한 반면 금융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4%의 지분을 보유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카카오나 KT 같은 비금융회사가 실질적인 대주주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들러리 신세로 전락할 경우 인터넷뱅킹 혁신이 줄어들고 해외사업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밖에
한국투자금융지주 같은 금융회사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주도하기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출범 초기 시행착오를 공유함으로써 자사의 ICT(정보통신기술) 융합형 금융 노하우를 습득하고 투자수익을 거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