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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ELS와 DLS 등 파생결합증권 △ELS와 DLS를 펀드나 신탁상품으로 변형한 ELF와 ELT, DLF와 DLT △원금 비보장형 변액연금을 판매할 때 적합성 보고서 작성 및 투자자 교부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적합성 보고서는 금융상품 판매사인 은행·증권·보험사가 고객 성향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그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는지, 상품 수수료로 얼마나 받았는지 등을 기록하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회사가 투자자 위험 성향을 파악해 그에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중립 성향 투자자라도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고 싶으면 부적합 확인서를 작성해 판매사에 내면 그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상품 위험 내용을 보고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고, 판매자 입장에서 판매기록이 남으면 향후 불완전판매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해 좀 더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적합성 보고서에는 투자 예정 기간 등 투자 수요와 금융사 권유 이유가 기재되고 상품의 손익구조와 만기구조, 최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