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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계 담당자, 법조계 등 20여 명의 신탁 전문가로 구성된 '신탁제도 활성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TF 팀장을 맡은 금융위 이병래 증권선물위원은 "첫 회의에서는 현 신탁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TF는 올해 말까지 운영을 목표로 매달 2~3차례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TF를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 신탁제도를 벤치마킹해 신탁제도를 활용한 고령화 해법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의 경우 30세 미만 자녀와 손자에게 교육자금 목적으로 1500만엔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 '교육자금 증여신탁'을 2013년 4월 도입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신탁자산 9000억엔(약 10조원)에 달한다. 이어 작년 4월에는 50세 미만 자녀와 손자를 대상으로 결혼·임신·출산·육아자금을 최대 1000만엔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결혼·양육자금 증여신탁'도 도입했다. 비과세 신탁제도를 통해 고령층에서 청년층으로 자산 이전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이형기 금융투자협회 연구위원은 "일본은 신탁제도 개편을 통해 일반 증여는 물론 자녀 교육자금이나 결혼·육아자금 지원 등 조부모나 부모에서 자녀·손자로 부의 이전을 원활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신탁제도 도입에는 강력한 세제지원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동의나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양한 신탁제도 도입을 위해선 2009년 자본시장법에 통합된 신탁업법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법률 정비 절차도 거쳐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TF가 은행권이 요구하고 있는 '불특정금전신탁'을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불특정금전신탁이란 현재 허용된 특정금전신탁과 달리 투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