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주민 동의율 요건이 기존보다 완화되 6개월~1년 가량 사업 속도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구분소유자란 건축물 일부를 소유한 사람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를 소유한 집주인들을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의 집주인 80% 이상이 동의하면서 동 별로 집주인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동별 동의율 기준은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이미 ‘집주인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절반이상으로 완화된 상태다.
리모델링 시 동의율 기준은 집합건물법과 상관없이 주택법 시행령만 고치면 바꿀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국토부가 연말을 목표로 관련 개정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집주인 75% 동의’ 기준은 일단 재건축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인데다가 동의율 기준을 완화해 집주인 소수의 반대로 리모델링사업이 정체되는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가 수직증축 시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려던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최근 사업에 제동이 걸렸던 일부 아파트 단지는 동의율 요건 완화로 사업
분당의 한 리모델링단지 조합장은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은 보통 초기 동의율은 높은데 늘 마지막 5∼10%를 채우기가 힘들다”면서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동의율이 75%로 완화되면 6개월∼1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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